고시 제2016-84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5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7호(2012.11.30)로 지정변경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