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68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86호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