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5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 8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김해율하2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율하2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