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889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7(2015.10.30)호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7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삼봉PM팀(063-263-88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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