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665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6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포스코건설(한찬건) ② ㈜삼안(최동식) ③ ㈜장평건설(윤학수)
나. 전화번호 : ① 032-748-1754 ② 02-6488-8472 ③ 02-2202-99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2호
3. 명칭 :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가인장에 의해 관입 및 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 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 신기술은 인장재, 인장재가 U자형으로 결합되는 내하체,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스프링이 달린 4개의 확장형 날개 그리고 내하체와 일정거리를 두고 장착된 패커로 구성되고 인장재는 목적 달성 후 제거된다.
<범위>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를 가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고 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
5. 보호기간 : 2012.04.26 ~ 2017.04.2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