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3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6차)ㆍ개발계획변경(14차)ㆍ
실시계획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4호(관보 제18813호, 2016.7.2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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