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7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04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