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0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07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8호(2014.10.16)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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