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1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8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중 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8호(2016.06.28.)로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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