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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