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32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10호(2015.12.30.)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4),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031-930-97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OO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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