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935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진천광혜원2지구 1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5(2014.12.29.)호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국민임대→(변경)영구 및 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