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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2/21 (수)
내용

공고 제2016-17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2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한강이앰피(대표 최병석)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53-151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6.12.21 ~2017.1.20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214, 2016.1.12) 1차에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