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71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18호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