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99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42호(2015.12.30.)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및 수도사업 인가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 031-228-016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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