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52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법 제8조, 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건축과,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12월 일
국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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