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1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9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1조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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