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C-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1호로 고시한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지구내 C-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