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0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호(2016.03.16)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