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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2/26 (월)
내용

고시 제2016-94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7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6-710(2016.11.03.)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8) 및 실시계획 변경(7)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12월 2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