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54호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76호(2016.04.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호(2011.01.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32호(2012.05.0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62호(2013.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4호(2014.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호(2015.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2015.1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81호(2016.05.16.)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