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739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39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8호(2016.06.28)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공공주택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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