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2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6호(2015.12.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