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5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5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고시 제2015-618호(2015. 12. 3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19조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또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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