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5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5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 위 치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연 장 : 31.17km
◦ 차 로 수 : 왕복4차로
◦ 공 사 비 : 4,544억원(2006.10.01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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