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56호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2호(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호(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22호(2011.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8호(2014.7.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5호(2015.11.13.)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의 사업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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