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6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화성동탄2 A-7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