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7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000 호
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6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선 별 |
역구간 |
건널목명 |
종별 |
행 정 구 역 |
도로종별 |
비 용 부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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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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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 |
문산~임진강 |
홍도3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
일반국도 |
대전광역시 |
정비창선 |
신탄진~정비창 |
통일로 |
1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일반국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부선 |
천안~소정리 |
신탄진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
일반국도 |
대전광역시 |
호남선 |
논산역구내 |
눈들 |
1 |
충청남도 천안시 용곡동 |
시도 |
철도공단+천안시 |
장항화물선 |
장항화물역구내 |
관촉 |
1 |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
시도 |
철도공단+논산시 |
경북선 |
청리~상주 |
삼선 |
1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
군도 |
철도공단+서천군 |
경부선 |
천안∼소정리 |
선산2 |
1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시도 |
철도공단+상주시 |
※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726)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전화 : 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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