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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2/28 (수)
내용

고시 제2016-97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000 호

 

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6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선 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 정 구 역

도로종별

비 용 부 담

 

 

 

 

7개소

 

 

대전선

문산~임진강

홍도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반국도

대전광역시

정비창선

신탄진~정비창

통일로

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반국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부선

천안~소정리

신탄진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반국도

대전광역시

호남선

논산역구내

눈들

1

충청남도 천안시 용곡동

시도

철도공단+천안시

장항화물선

장항화물역구내

관촉

1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시도

철도공단+논산시

경북선

청리~상주

삼선

1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군도

철도공단+서천군

경부선

천안∼소정리

선산2

1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시도

철도공단+상주시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726)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전화 : 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