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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2/28 (수)
내용

고시 제2016-107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1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7)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91(2016.12.19.)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12조 및 동법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 지구계획 변경(7)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