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7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1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91(2016.12.1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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