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070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원오창 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공공임대 등)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원오창(2BL)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청원오창 2BL
나. 사 업 면 적 : 39,339.50㎡
다. 대 지 면 적 : 34,686.60㎡
라. 연 면 적 : 96,901.3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 679세대, 공공분양 148세대, 19~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7,642,995천원 (주택도시기금 48,78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