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6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청원오창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420(2016.07.01)호로 승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531(2016.08.09)호로
정정 고시한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청원오창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 조정)으로 계속적인 주택 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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