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9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9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80호(2015. 8. 1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5-210-85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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