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752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5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한가람 |
439 |
2014.11.11 |
류양규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19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19 |
끝.
2016. 12. 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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