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A-13BL에 대하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