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2013.7.12.), 제2014-350호(2014.6.16.), 제2014-917호(2014.12.31.), 제2015-412호(2015.6.30.), 제2016-393호(2016.6.30.)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관명 |
지정기간 |
당 초 |
변 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6. 12. 31.까지 |
2017. 12.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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