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3호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업무 등
전담기관
(대표자) |
소재지 |
담당업무 |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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