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2호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1호(2017.8.18.)로 고시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고시”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
위탁받은 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받은 업무 |
업무의 처리방법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이 태 식)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피해 발생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목의 현황조사 및 분석 |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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