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9호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93호(2013.10.14.)로 고시한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위탁”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한 업무 |
업무의 처리방법 |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ㅇ 수문조사기기 검정 (강수량, 증발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유사량, 수위측정기기 및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것)
ㅇ 검정수수료의 징수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관계규정에 따른 검정업무의 수행,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검정수수료의 징수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이 태 식)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ㅇ 수문조사기기 검정 (유속측정기기)
ㅇ 검정수수료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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