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0호
수문조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호(2017.1.20.)로 고시한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받은 업무 |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방법 |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 국토교통부(또는 홍수통제소)의 연간계획에 따라 수문조사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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