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1011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7(2013.4.17.)로 고시한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받은 업무 |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방법 |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교육 운영 |
한국수자원공사
(이 학 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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