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15
호선 |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서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당초:131,553㎡
변경:118,245㎡
(감 13,308㎡)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도곡리, 석정리
홍원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10.3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10월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번호 : 031-327-61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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