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향동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65,310.00㎡
다. 대 지 면 적 : 65,310.00㎡
라. 연 면 적 : 160,857.7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5개동(1,521세대, 17~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76,184,815천원 (국민주택기금 86,51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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