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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1/04 (수)
내용

고시 제2016-107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9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42(2015.12.17)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2) 및 지구계획(4)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