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13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파주운정3 A25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4-911호(2014.12.29.)로 승인 고시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지구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3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당초)국민임대→(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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