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23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내
M3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64,131.0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63,674.55(기부체납 456.45)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139,986.19 |
141,049.87 |
증 1,063.68 |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 (1,113세대, 13~26층) 및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 14개동 (1,080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감 33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무량판,라멘조 |
- |
4. 사 업 비 : 243,130,468천원 (주택도시기금 68,8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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