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39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9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유)일등엔지니어링 |
408 |
2013.01.24 |
이용탁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3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5-3 동원빌딩 602호 |
끝.
2017. 01. 05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