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0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6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양주덕정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덕정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공공분양)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