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2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본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국 토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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