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위탁기관 지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 손해보험협회
2. 협 회 장 : 손해보험협회장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등)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ㅇ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ㅇ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ㅇ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ㅇ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5. 업무위탁 개시일 : 2017년 1월 9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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