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호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실시계획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3호(2012.4.19), 제2013-159호(2013.4.23))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0호(2012.7.4)),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35호(2015.4.27.), 제2015-869호(2015.12.2.))로 고시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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